임시주주총회 명의개서 정지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주주 여러분께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2015년 6월 4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하여 2015년6월5일부터 2015년 6월1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5 년 5 월 20 일 주식회사 씨앤피로엔 공동대표이사 강승곤, 유인수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 행 장 윤종규
- 이전글(주)씨엔피로엔,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에 대한 입장 21.01.11
- 다음글소액 유상증자 공고문 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