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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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님께
제46기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 20조에 의거하여 제46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5년 07월 03일(금) 오전 09시 3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67길 11(청담동) 청담평생학습관 4층
3. 회의 목적 사항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합병 승인의 건 “별첨1”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2”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 \"별첨 3\"
제3-1호 : 사내이사 김홍철
제3-2호 : 사내이사 김진수
제3-3호 : 사내이사 박종열
제3-4호 : 사내이사 김문호
제3-5호 : 사외이사 황운기
제3-6호 : 사외이사 김경수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비상근 감사 유창수) “별첨4”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별첨5”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께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사오니, “별첨1”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간접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8. 기타사항
이번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님에 대한 기념품은 배부하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6월 18일
주식회사 씨앤피로엔
대표이사 유 인 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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