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정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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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정보관리규정 제정
(주)로엔케이는 내부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상시공표 체제 구축을 통해 공시정보관리시스템이 주주 및 투자자를 비롯한 정보이용자들에게 공표되도록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2조에 의한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코자 합니다.
■ 첨부파일_공시정보관리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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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622185125.7_ahp_Disclosure_Regulations.pdf (185.2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1-01-11 0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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