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페이지 정보
본문
주주제위
정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4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1년 3월 30일(수요일) 오전 9시 00분
2. 장 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228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41기(2010.01.01 ~ 2010.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분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김갑수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진복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사외이사 이호열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사외이사 박재호 선임의 건
제7호 의안: 감사 김성은 선임의 건
제8호 의안: 감사 김하정 선임의 건
제9호 의안: 감사 손영진 해임의 건
제10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11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기타사항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별도의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 이오니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6일
주식회사 로엔케이
대표이사 강 승 곤 (직인생략)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부처 : 150-9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 2011년 3월 25일 (※주주총회 5영업일 전)
⋅⋅⋅⋅⋅⋅⋅⋅⋅⋅⋅⋅⋅⋅⋅⋅⋅⋅⋅⋅⋅⋅⋅⋅⋅⋅⋅⋅⋅⋅⋅⋅⋅⋅⋅⋅절 ⋅⋅⋅⋅취 ⋅⋅⋅⋅ 선⋅⋅⋅⋅⋅⋅⋅⋅⋅⋅⋅⋅⋅⋅⋅⋅⋅⋅⋅⋅⋅⋅⋅⋅⋅⋅⋅⋅⋅⋅⋅⋅⋅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1년 3월 30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로엔케이의 제41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 ||||||
실질주주번호 | 의사표시 |
| ||||
주민등록번호 | 직접행사 | 대리행사 | 불행사 | |||
의결권 주식수 | ||||||
실질주주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주 소 : |
임시 주주총회 부속서류
- 이전글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2011.04.29.) 21.01.11
- 다음글공시정보관리규정 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