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및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 공고
상법 제 354 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14조에 의거하여 2011년 9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오토컴퍼니와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1년 9월 20일부터 2011년 9월 26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8
주식회사 로엔케이
대표이사 강 승 곤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이전글소규모 합병 공고 21.01.11
- 다음글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