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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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로엔케이는 주식회사 오토컴퍼니와 2011년 9월 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로엔케이가 주식회사 오토컴퍼니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로엔케이 : 주식회사 오토컴퍼니 = 1 : 34.94831461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주식회사 오토컴퍼니 나. 본사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7 4. 합병기일 : 2011년 11월 11일 5. 주식회사 로엔케이와 주식회사 오토컴퍼니의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1년 9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 간 : 2011년 9월 19일 ~ 2011년 10월 4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1년 10월 4일까지 당사 경영지원부에 제출 (☎070-7510-3448) 2) 실질주주 : 2011년 9월 30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소규모 합병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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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로엔케이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로엔케이와 주식회사 오토컴퍼니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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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 번 호 |
| 주 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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