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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

페이지 정보

2011-05-26

본문

주주제위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20조에 의거 제43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일 시 : 2011년 6월 10일(금요일) 오전 9시 00분

2.장 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228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3.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4. 기타사항

                금번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별도의 주주총회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 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5월 25일

 

                                            주식회사 로엔케이

                                            대표이사 강 승 곤 (직인생략)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 안내문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부처 : 150-94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 2011년 6월 5일 (※주주총회 5영업일 전)

⋅⋅⋅⋅⋅⋅⋅⋅⋅⋅⋅⋅⋅⋅⋅⋅⋅⋅⋅⋅⋅⋅⋅⋅⋅⋅⋅⋅⋅⋅⋅⋅⋅⋅⋅⋅⋅⋅절⋅⋅⋅⋅⋅⋅⋅⋅⋅⋅⋅⋅취⋅⋅⋅⋅⋅⋅⋅⋅⋅⋅⋅⋅⋅⋅⋅⋅⋅⋅⋅⋅⋅⋅⋅⋅⋅⋅⋅⋅⋅⋅⋅⋅⋅⋅⋅⋅⋅⋅⋅⋅⋅⋅⋅⋅⋅⋅⋅⋅⋅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1년 6월10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로엔케이의 제43기 임시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실질주주 :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주 소 :

별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개정안

제2조[목적] 이 회사는 ..................

1. ~ 58. (생략)

< 추 가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

1. ~ 58. (현행과 같음)

59. 주류판매 및 수출입업

60. 의류제조판매 및 수출입업

61. 각 호에 해당되는 부대사업 일체.

8조의2【우선주식의 종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발행 주식의 10%한도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9%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 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 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로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 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조의2【우선주식의 종류, 수와 내용】

①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2 범위 내로 한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의 유무, 배당률, 존속기간, 잔여재산 분배, 상환우선주의 상환조건, 전환우선주의 전환조건 등에 관하여 내용을 달리하는 수종의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우선주식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단,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 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우선주식은 발행시 이사회결의로서 정한 기간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8조의2 -2 【상환주식】

① 회사는 제8조의 2에 의한 우선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발행할 수 있다. (이하 이러한 주식을 \"상환주식\"이라 한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또는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상환주식의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유중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상환주식의 상환방법은 회사가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으면 그러한 청구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 받고 상환가액을 주주에게 지급하여 상환한다.

⑤ 상환주식의 상환은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⑥ 상환주식에 대하여 본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결정한다.

< 신 설 >

제8조의2-3 【전환주식】

①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과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식의 보통주식으로의 전환비율은 원칙적으로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단, 회사는 필요한 경우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발행가액결정의 계산방식을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 조정사유(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 주식배당 등) 등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 신 설 >

제8조의2-4 【상환전환우선주식】

회사는 위 제8조의2-2 내지 제8조의2-3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41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신 설 >

제41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이사가 임기 중 적대적 인수, 합병으로 인하여 해임될 경우 ②항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10억원을 별도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