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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inscobee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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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로엔케이는 주식회사 오토컴퍼니와  2011년 9 5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로엔케이가  주식회사 오토컴퍼니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로엔케이 : 주식회사 오토컴퍼니 = 1 : 34.94831461

   3. 소멸회사의 현황 

     상호 : 주식회사 오토컴퍼니

     본사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7

   4. 합병기일 : 2011 11 11

   5. 주식회사 로엔케이와  주식회사 오토컴퍼니의 합병은 상법 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11 9 19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 2011 9 19일 ~ 2011 10 4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1 10 4일까지 당사  경영지원부에 제출 (070-7510-3448)

        2) 실질주주 : 2011 9 30일까지(명부주주보다 3일전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소규모 합병이 불가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로엔케이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로엔케이와 주식회사 오토컴퍼니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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